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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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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5-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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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방세 18억3천5백만 원을 감면한다.

먼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 50만 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8월 전액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 원)를 금년 7월 감면한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착한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0. 7.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30일까지(납부기한 8. 31)연장하였고,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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