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02 03:54

본문

경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신고·납부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 원) 1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250원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810-58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899-9888) 등이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관한 신고납부는 착오 없이 831일까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