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8월까지 꼭 가입하세요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8월까지 꼭 가입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03 10:12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종으로써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 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가입의무 위반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

*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

*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째부터 1일당 6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배추 달걀볶음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영천여성새일센터, 2026년 시니어 헬스케어 양성과정 개강
  경산시, 어르신들과 함께 모두의 AI 시대를 열다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353명 선발, 장학금 1억6,950만…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83억원 조기 지급!
  경산시,“의료 공백 해소 본격화”통합형 보건지소 5월부터 운영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문명고 자기주도 탐구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대학·민간기관 협력 통한 치유농업 연계 기반 마련
  영천시,‘보랏빛 봄꽃 나들이’성황 보라유채 속 낭만 물들다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2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
  청도군 풍각면 홍순자씨, 제68회 보화상 '효행상' 수상
  경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