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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산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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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7-2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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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만 경산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경산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등록된 경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본사 직영 편의점 등 261개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취소 대상 가맹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8월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으로 경산사랑 상품권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결제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와 그리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경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사랑 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QR결제)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충전 시 7%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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