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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출산장려정책 시행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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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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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저출산 대책을 타개하기 위해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올해 1월 1일 출생신고를 마친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보호자가 읍면동 센터에 신청하면 아기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발급해준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의 기념 및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하다

최영조 시장은 사업의 첫발을 4일 오전 11시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첫 발급대상인 아기 부모를 만나 전달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또한 이병호 압량읍장은 첫 발급 대상자인 아기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시 담당자는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이를 시작으로 출산정책에 친화적인 경산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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