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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처분 업종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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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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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시장:최영조)는 정부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20. 11. 24.이후 사회적거리 두기(2단계)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60억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1. 1. 27.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5, 홀덤펍)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영화관, 학원교습소 등)100만 원을 지원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21. 1. 29. ~ 2. 26.(, 온라인은 2. 1.부터)이며,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제출 온라인신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통장사본 업로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산시는 경산사랑카드 발급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우울 극복을 위한경산KF94 심리방역 사업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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