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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13종) 사업주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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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9-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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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 고시한 행정명령은 감염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 (13종)에 대하여 사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조치이다.

고위험시설(13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처분기간은 9월 3일(0시)부터 별도의 해제 시 까지이며, 계도기간은 9월 13일까지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9월 14일(0시)부터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음식물 섭취 시 대화를 삼가며, 대화 시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ㆍ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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