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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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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6-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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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6월 정기분 자동차세 9299백만 원(94,110)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2261)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해당한다.

또한, 경산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업용차량(택시, 화물, 버스 등)의 자동차세 4,685, 15천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30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가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80억 원(39,601)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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