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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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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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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달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체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전체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산 전체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유예되며, 이 기간 내에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한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053-810-6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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