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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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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8-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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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고용 불안 상황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2023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경산시에서도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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