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5-20 11:01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 시 접수가 되며, 그 외 지역은 06:00 ~ 24:00까지 10분 간격 두 장을 촬영하여 접수가 되며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올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가 오르며, 신고(접수) 요건이 미흡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계도와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 신고(3회 이상) 등은 비부과 종결이 된다.

이희건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교통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9점, 임당유적전시관 5월 한달간 전시
  청도군, 2026년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경산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가동
  영천시, 대경대와 영천청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영천시, 먹거리 기본 보장‘그냥드림 지원사업’실시
  영천시,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청도군‘2026년 딸기 전문가 교육’개강
  ‘서영천 하이패스IC’4월 30일 오후 2시 개통
  경산시 , “경산愛 전하는 5월 혜택!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배추 달걀볶음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