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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다발지역 보조마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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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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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발지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쉽도록 바닥보조마크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보조마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로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현일 경산시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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