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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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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6-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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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가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35일간 10인 이상 관내 609개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1968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후 올해 42회째를 맞은 광업·제조업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체명, 조직 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매출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넷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통계 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니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응답으로 조사가 원활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정보통신과(☎053-810-518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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