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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8억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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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9-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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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88억 원(110,455건)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4.93% 상승, 공시지가 9%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세액의 2분의 1)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 납부(☎1899-9888), 스마트 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가 신규로 추가되어 납세자들이 3개의 가상계좌(대구은행, 우체국, 농협)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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