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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평산지구 경계결정 확정 및 이의신청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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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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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평산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9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 지충현)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2017년 1월부터 추진한 평산지구의 341필 토지면적 161,453.5㎡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지었다.

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12월 29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이익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맹지 해결, 공유지분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약 48억 원, 경계복원 측량비, 분할 측량비 절감 약 2억 원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여태 이웃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하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지 이용을 소유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 - 810- 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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