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득세 취약 분야 기획조사 실시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취득세 취약 분야 기획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10-07 11:02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취득세 취약 분야에 관한 기획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와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신고 부분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등은 법령상 건축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건축주라 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건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하게 됐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관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미신고가산세(20%) 및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0.022%)가 추가 부과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올바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