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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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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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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23일부터 500대 정도를 추가 신청받고 있으며. 인터넷 접수순 선정으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된다.

시의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대상 신청자는 2,500여 대로 당초 1,200(19)의 사업비로 부족해 1회 추경에 1,100(17)를 추가로 확보해 2,100(36)를 선정 지원했다. 8월 현재 노후경유차 2,000대는 조기 폐차를 완료했다. 또한, 상반기 신청 후에도 조기 폐차를 기다리는 대상자를 위해 2회 추경에 1,500여 대(25)를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 신청자 모두에게 조기 폐차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 잔여분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조기 폐차 500대 정도를 인터넷 접수순으로 선정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배 증가한 6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 확인과 함께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9월 중순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감정가액이 산정되면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문자전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 후 조기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차량별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신차 구매 시 30%를 지원하며(경유차 제외),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폐차 시 100% · 신차 구매 시 200%를 지원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과 장착 불가 차량 (제출 불필요), 영업용 차량(제출 불필요),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상한액은 감정가액에 따라 기본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600만 원으로 늘려 지원됨으로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NO2(이산화질소)‘15평균0.023ppm 비해 ’20년 평균 0.008ppm으로 측정되어 큰 폭으로 개선(65%)되었고, 미세먼지(PM-10)‘1549 ’2035/(29%), 초미세먼지(PM-2.5)‘1825 ’2021/(16%)로 개선되어 2016년부터 시행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고시공고번호 2021-1507, 게시번호 4276)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810-5451, 5452) 문의하면 된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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