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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1.1.1.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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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2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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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202111일 기준 22,055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날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59% 상승했으며, 2020년은 3.81%, 2019년은 4.93% 각각 올랐다.

개별 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 주택가격은 429일부터 528일까지 경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개인정보 · 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가격이 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2021429부터 5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 FAX 053-742-6110)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810-5777)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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