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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체납처분중지로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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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9-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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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하고자 실시되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 체납액은 117천만 원이며 1개월간의 결정공고(9.5~10.5) 이후 모두 압류를 해제한다. 다만, 해당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세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하여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남은 하반기에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주식 등 금융 재테크자산, 급여, 매출채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채권 압류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고강도 징수활동과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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