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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20 지방세 외 수입 해설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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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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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세 외 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 지방세 외 수입 업무해설집”을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각각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함에 따른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시는 해설집을 세외수입의 개념, 부과·징수, 독촉·가산금,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5개 분야로 구성하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근거법령과 개념, 업무처리 방법, 관련 판례 등 숙지해야 할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체납처분(재산압류)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단계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 매뉴얼도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 징수과에서는 “이번 해설집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여줌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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