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9-29 10:35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29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익일 오전 5)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김상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9점, 임당유적전시관 5월 한달간 전시
  청도군, 2026년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경산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가동
  영천시, 대경대와 영천청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영천시, 먹거리 기본 보장‘그냥드림 지원사업’실시
  청도군‘2026년 딸기 전문가 교육’개강
  영천시,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서영천 하이패스IC’4월 30일 오후 2시 개통
  경산시 , “경산愛 전하는 5월 혜택!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배추 달걀볶음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