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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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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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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3년 기준 3회연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 조사를 한다.

시는 재산세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여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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