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2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7-30 09:45

본문

 

경산시(시장 조현일)2023년 기준 3회연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 조사를 한다.

시는 재산세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여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저탄소 농업기술‘마른논 써레질’현장 연시회 개최
  2026년, 제44기 청도여성대학 개강
  영천 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 지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통 성년례 체험책임 있는 어른으로‘첫걸음’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풍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운영
  경산시, 「도시농업으로 만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국민의힘 합동출정식, 구호는 "원팀 경산, 압도적 승리"
  편식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와촌면, 시설재배 자두 본격 출하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경산署, 『왕수달』 마스코트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네컷만화 배너 제작·…
  경북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220만 2,861명 확정
  안전한 친수활동 위한 낙동강 조류 감시 본격 가동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