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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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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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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7665118천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1000원이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또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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