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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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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5-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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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19. 1.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2,269호의 가격을 2019. 4. 30.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전년대비 4.93%(전국 6.97%, 대구 8.54%, 경북 2.77%) 상승했고,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위치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시민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2019 4. 30부터 5. 30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나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과 같은 기간에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서면(이의신청서)으로 한국감정원 대구 지사(☎ 053-754-7642, FAX 053-742-6110)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세무과장(남인호)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810-5777)나 읍·면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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