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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 원상회복을 위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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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8-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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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최영조)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경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신용평점 744(신용등급 기준 6등급)이하 소상공인이었지만 한시적으로 202182일부터 1231일까지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에게 개인 신용평점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 최대 5년까지(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2018년 이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3억을 출연하여 20216월말 기준 653개 업체 11239백만 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811-0790)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산시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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