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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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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6-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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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43백만 원(95,656)11일 부과 고지했다.

연납으로 징수한 자동차세 76억 원(37,994)을 포함한 자동차세 상반기 부과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가 증가하였다.

자동차세는 매년 2021. 6. 1.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산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4,700대에 대해 자동차세 약15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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