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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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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4-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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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는 424일부터 5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4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지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등 각 기관별 협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도시공원, PC,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밝혔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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