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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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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1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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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46,800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3년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예고,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개 읍·면·동의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 체납액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 2023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6억원으로,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30%), 재산세(20%)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46억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33%),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11%), 행정 대집행비(8%)가 차지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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