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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로등현수기 일제 단속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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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8-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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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불법현수막 집중 정비로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시청, 읍면동 직원들이 야간 및 주말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건축과 단속반(총괄반장 정호영)의 철거량이 평일 기준 하루 100여장에서 30여장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민들도 깨끗해진 거리를 체감하며 경산시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근절되었으며, 개인이 게시하던 불법현수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에 건축과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현황에 밝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불법현수막 근절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시에서는 반복ㆍ집중적으로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을 중심으로 8월12일 기준 총40건 1억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7 ~ 8월 : 23건 9천2백만 원)

불법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기 위해 철거 및 계도, 과태료 부과를 지속하고 있으며 반복적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개인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계도 이후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가로등 현수기(배너)형태의 광고물도 지난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도로변 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거리에 불법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법에 의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최상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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