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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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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2-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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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 원 규모다.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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