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경산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0-26 11:28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177일부터 9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 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1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1533-2450, (경산)053-804-79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북도, 도청 사칭‘물품구매 사기’주의보 발령
  압량중, 정기시험 마무리 기념 '작은음악회' 개최
  다문초, 기상기후 체험 캠프로 꼬마 기상전문가 되다!
  경북체중 제60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3관왕 쾌거
  경북도, 예비·신혼부부‘Zero&Joy 캠프(환경호르몬 제로)’참가자 모…
  경산경찰서, 고향마을 시니어 교통안전반장 활동 전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