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 경산시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2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산시소식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8-14 09:28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9억 5천만 원(115,360건)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9백만 원 소폭 증가했는데, 부과액의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입되었고, 개인사업장과 법인 수가 증가하여 과세 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 신청자에 한해 발송된 모바일 고지서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저탄소 농업기술‘마른논 써레질’현장 연시회 개최
  2026년, 제44기 청도여성대학 개강
  영천 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 지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통 성년례 체험책임 있는 어른으로‘첫걸음’
  풍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운영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경산시, 「도시농업으로 만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 운영
  편식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경산시 국민의힘 합동출정식, 구호는 "원팀 경산, 압도적 승리"
  와촌면, 시설재배 자두 본격 출하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경북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220만 2,861명 확정
  경산署, 『왕수달』 마스코트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네컷만화 배너 제작·…
  안전한 친수활동 위한 낙동강 조류 감시 본격 가동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