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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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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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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 마감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동 지역은 농지, 임야와 묘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장기 미등기과징금 등에 대한 면책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만료(2022. 8. 4.)까지 접수 및 발급된 확인서는 20232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이전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치법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분기 기준, 경산시는 확인서 발급 368, 기각 177, 사실관계 등 조사 중 445필지이다.

김영도 토지정보과장은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사항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3-810-57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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