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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할 때 피난시설 꼭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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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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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531일부터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시설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방법 안내자료 배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 스티커 부착, 아파트 단지 내 방송 등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아파트별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달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비상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로 3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된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서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이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피난구 용도를 몰라 물건으로 적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변은 꼭 치워두어야 한다.

아파트 화재 피난 시에는 승강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물 내부의 수직이동 공간인 승강기는 화재 시 상승기류로 인해 굴뚝 역할을 하게 되며, 열로 인해 전선이 합선되어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연기가 승강기 내부로 침입하게 되어 질식사고를 당할 위험이 아주 크다.

정훈탁 서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완강기 등의 피난시설 사용법과 대피경로를 숙지하여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수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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