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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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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1-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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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1,746건 3억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4년 보다 부과건수는 344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이 3백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판매업의 종별구분(1종=>3종)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사항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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