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9-0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0-02 10:02

본문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2018년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경상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포상금이 연간 1인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신고접수기관이 소방서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 ▷신고대상물 다중이용업소 포함(확대) 등이 있다.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하길 바란다”며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사회전반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토론회도 학문적 역사 연구도 못 하는 나라
  막바지 폭염 속 차량화재 주의…최근 5년 여름철 537건
  청도군 2026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경산시-대구한의대 글로컬대학 기업지원관 조성·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현대시조의 거장 이영도 선생 작고 50주기 기념 세미나 성황
  전문임업인의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색
  제36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모계 김용희 선생 생애와 학문 재조명
  청도발전이 경산시민 삶에 도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2026 경산시 솔로탈출 single, 벙글!」 참가자모집
  영천시새마을부녀회, 경북 새마을여인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영천시, 생활인구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제35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도군연합회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영천시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경산시, 만화·웹툰 한 ‧ 일 교류 전시회‘선과 색으로 잇다’
  청도군, 대만 여행업계 초청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 집중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안전수칙 준수 당부
  청도군, A FARM SHOW서 귀농·귀촌 꿀팁 대방출
  경북소방,‘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로 저출생 극복 앞장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