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홍보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9-0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소방용수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홍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04 14:55

본문

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말한다.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을 소진하여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신고는,‘안전신문고앱의소방안전으로 접속하여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윤재 서장은,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레드코트가 그려져 있는 곳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라며,“불법 주·정차 목격 즉시 지체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토론회도 학문적 역사 연구도 못 하는 나라
  영천시새마을부녀회, 경북 새마을여인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영천시, 생활인구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제35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도군연합회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경산시, 만화·웹툰 한 ‧ 일 교류 전시회‘선과 색으로 잇다’
  영천시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청도군, 대만 여행업계 초청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 집중
  경북소방,‘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로 저출생 극복 앞장
  청도군, A FARM SHOW서 귀농·귀촌 꿀팁 대방출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안전수칙 준수 당부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로’도로명 신설
  영천시 파크골프협회, 대회의 기쁨을 지역 인재의 미래와 나누다
  영천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청도박물관, 9월 8일 국보순회전 <금관과 금방울, 어린 영혼과 함께하다…
  영천역, 광역환승센터로 새로운 교통 도약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중학교 자원봉사동아리 연합캠프 개최
  영천시 홈페이지, AI 챗봇으로 맞춤형 대화서비스 제공
  2026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청도군 종합우승 쾌거
  경산교육지원청, 제43대 정영석 교육장 취임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