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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 취득 후 2년은 자경해야 취득세 추징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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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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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 후 2년은 자경해야 취득세 추징을 면한다
 
청도군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세제상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감면 등을 지원, 이 중 자경농민 농지 취득 후 감면 및 추징에 대하여 중점홍보에 나섰다.청도군은 자경농민에 대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의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하지만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농지 소재지 및 연접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위탁영농하거나, 각종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매각·증여하거나, 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청도군 연접 시군구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종 있. 부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됐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재무과 관계자 “대부분 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위탁·매각·증여·신축·주소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2년은 경과해야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각종 지방세 홍보를 위해 군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지방세포털서비스란에 납세자와 기업에 도움 되는 지방세안내 책자도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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