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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9-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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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상생활 중 은행, 병원 등 관련법으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 및 관리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민들이‘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 안 되며, 주민등록번호 요구 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전반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14.8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될 본인확인 용도의 식별번호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12년)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확 용도로 I-PIN을 활용한다.
발급방법은, I-PIN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로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 ARS 서비스 활용 시 본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I-PIN :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 My-PIN :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며 13자리 난수로 이루어져 있다
I-PIN :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 My-PIN :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며 13자리 난수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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