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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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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4-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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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6일 오후 2시부터 군청에서 청도역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법령시행일전까지 전광판,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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