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5-26 10:11

본문

 
비정상의 정상화로 사회적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경산시에서는 무단방치차량, 무단구조변경,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5월 15일부터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5일간) 경산경찰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또한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자진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며, 타인명의 자동차 현황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채희경)에서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우진공업, 2026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 선정
  경산시,‘마음이음부동산’하양읍까지 사업 확대
  제10대 영천시의회 개원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제25대 김난희 경산소방서장 취임
  돈 되는 농업, 돌아오는 청년… 청도의 심장이 다시 뛴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취임사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
  제12대 김병삼 영천시장 취임, “우리 삶의 이름은 영천”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경산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