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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급 시 경산시에 90일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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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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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세력(떳다방)의 횡포로 인한 경산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공동주택 공급 시 투기세력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여 청약함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대비책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경산시에 일정기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경산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우선공급대사자를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고시일(2015.01.12.) 90일 이후부터 2년간은 경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경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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