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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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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8-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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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00,960건 10억여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4백만 원(2.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인구의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용·현금카드 사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는 읍면 3,300원 동 4,95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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