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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민원, -조조(早朝)민원처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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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2-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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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등록민원 업무를 30분 앞당겨 8시 30분부터 처리하는 “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대상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등 제증명 업무 주가 되며, 자동차등록 등 금융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금융업무 이전 단계까지 처리를 해 주어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 방문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준다는 취지이다.

특히, 농번기나,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중 외출이 어려울 경우 등 아침 일찍 민원 볼일을 보고 본인의 일과를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간운영에 도움이 되고, 민원분산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심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많이 활용해바쁜 일과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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