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산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1-18 05:47

본문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1,746건 3억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2014년 보다 부과건수는 344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이 3백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판매업의 종별구분(1종=>3종)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사항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3~57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경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경산'」참여단원 모집
  경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시범도시 선정
  ‘천원 밥상’으로 하나 된 마을, 주민 참여 빛났다!
  파크골프장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고
  1초 단위·10cm 오차 시민이 체감하는 초정밀 교통행정 구현
  영천시,‘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 발간
  경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선정
  야간공포체험「2026 신도리구미호뎐」사전 참가자 모집
  경산경찰, 장날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