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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8.22까지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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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8-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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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업장면적 150㎡미만 5개 업종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년간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오는 8. 22.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유예대상 영업장의 경우 2년간 가입을 유예했으며, 조기 가입 안내문 및 SMS를 활용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상영업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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