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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초,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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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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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김해출)는 부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량농협 북부지점~온정원룸(300미터) 양방향은 화물 4.5톤 이상 차량에 대해 07:30 ~ 08:30, 13:30 ~ 15:00 통행이 제한된다.

해당 구간은 경산 3, 4 산업단지 조성 이후 대형화물차의 잦은 통행으로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 위험과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학부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학교, 지역 주민, 도로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 교통안전심의를 완료하고, 9월 초 통행 제한에 대한 교통표지를 설치하고 안내 플래카드 등으로 10. 9()까지 계도 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해출 경산경찰서장은, “이번 통행 제한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회에 따른 불편이 있겠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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