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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1월~12월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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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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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되어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통계청(2014.4월 기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나,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취약 근로계층은 17.3%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욱 긴요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번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근로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보험료지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하거나 보험료지원 신청을 누락하여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장 가입지원 및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의전화 : 전국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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