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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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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12-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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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7.8.공포, 2015.1.1.전면시행)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에 대해서는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여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산소방서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등(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내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또는 거짓보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는“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관계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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